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714 [법규과-2953] 선고일 2024.11.2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제조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aa유한회사(이하“신청법인”)는 ’2X. X. X. 설립되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사업자로

-미국 소재 인프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조달‧건설‧컨설팅회사 bb 본사(이하 “본사”)의 100% 외국인투자기업임

○신청법인과 cc중공업(이하 “조선사”), 본사, bb 캐나다는 ’2X년 캐나다 소재 dd(이하 “발주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선박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였고

• 컨소시엄 명칭은 bb-cc dd 액화천연가스선박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 또는 “계약자”)이며,

-컨소시엄은 ’2X.XX.XX. 발주사와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선박”) 공급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함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하며,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임

○EPC 계약서 부표(Exhibit A-1)에 의하면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작업 범위(Scope of Work)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음

5. 프로젝트 실행

5.8. 계약자는 계약(20.20조 포함)에 따른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자 구성원 간의 작업을 조직하였음

(a) 본사는 본사 프로젝트 관리서비스, 본사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한국과 캐나다 외부에서의 상부공정 장비, 밸브 및 계측장비의 조달을 제공함

(b)신청법인은 조선소에서 상부모듈 제작 중 현장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조선소에서 상부시스템의 사전 점검 및 시운전 관리를 수행하며, 한국 내에서 지역조달을 담당함

(c)bb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의 시운전, 시작 및 성능 테스트 동안 발주사에게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함

(d)조선사는 자사의 조선소에서 선체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을 제공함. 또한 조선사는 본사와 협력하여 상부 구조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상부구조물의 대량 자재도달 및 상부 모듈을 조선소 및 하도급업체의 작업장에서 건설함. 또한 조선사는 자사의 조선소에서 상부모듈을 선체에 통합하고, 신청법인과 함께 선박에 필요한 완료작업을 수행함

○신청법인은 위 작업 범위에 따라 선박 상부모듈을 선박에 설치하는 작업에 필요한 기술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내역

1. 현장 지원

  • 가. 조달장비의 설치, 초기 테스트 및 시운전 개시활동 지원
  • 나. 조달부품의 설치이전 및 이후 상태 모니터링
  • 다. 현장 문의사항 명확화 및 지침제공
  • 라. 결함개선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 마. 정비 및 기계완성 및 시운전 현장 수행 지원
  • 바. 준공상태에 대한 레드라인 도면작성

2. 시운전 계획 및 관리

  • 가. 시운전 범위에 대한 실행계획, 일정, 절차 및 기타문서 개발 및 발행
  • 나. 시운전 진행상황 측정
  • 다. 시운전 및 시운전 관리 및 감독
  • 라. 시운전과 관련된 하청업체의 업무범위 관리 (예: 윤활유 세척, 아민시스템 세척, 폐기물 관리)

3. 구매 부품(국내 및 해외) 수령 및 조달시 검수 작업

  • 가. 제품 개봉 및 검수작업 수행
  • 나. 작업장소 도착이후 부품의 재고관리를 위해 과잉, 부족, 손상(OSD) 목록작성(제품의 운송 및 취급은 을이 담당)

4. 공급업체와 협력

  • 가. 현장 이슈 해결을 위해 공급업체 기술자와 협력
  • 나. 조달부품의 유지, 관리, 시운전, 예비품, 특수도구 등의 정보 및 지원확보를 위해 협력
  • 다. 현장에서 시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공급업체 담당자들을 동원하여 공급업체의 활동 및 업무 범위 관리

○EPC계약서 부표(Exhibit C-1) 지급일정표(Payment Milestones)에 따라 신청법인은 발주사에 공급하는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하여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발주사는 신청법인의 외국환은행 외화계좌로 외화를 지급함

○아래는 발주사의 신청법인에 대한 지급일정표를 부분 발췌한 것이며 신청법인의 ’2X년 X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상 $3,543,333의 외화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이 확인됨

신청법인에 대한 지급일정표

1. 착공지시서에 의한 대금지급(NTP Payment) $x,xxx,xxx

2. 기술용역 현장인건비 첫째달(BV Site Staff Month 01) $xxx,xxx

3. 기술용역 현장인건비 둘째달(BV Site Staff Month 02) $x,xxx,xxx

2.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 해당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대항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 전문 서비스업(분류코드 71): 변호사‧변리사업 등 법무관련서비스업(711), 회계사‧세무사업 등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712), 광고대행업 등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경영컨설팅업 등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서비스업(715), 기타전문서비스업(716)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